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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15: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슈퍼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할퀴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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