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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3 2018고단1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04:00경 안성시 B원룸 C호에서 피해자 D(44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자 부상 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1. 진료기록부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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