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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7. 3.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2.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56』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9. 13: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 청 6 층 자원 순환과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자원하여 길 청소를 하면서 발이 상하여 신발이 필요하니 신발을 무료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하였으나, 그곳 C 인 피해자 D(25 세) 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 나대지 마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커피포트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2018. 2. 20. 1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1: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유치장에 수용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 유치장 입구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2018. 2. 20. 1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2: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보호유치 실로 이동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보호 의자 외피를 뜯어 내 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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