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696,130원 및 그 중 297,204,109원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2018. 6. 2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7. 31. 2005년경부터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리하여 2016. 8. 31.까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2005. 7. 4.부터 2016. 9. 26.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92,719,180원을, 2009. 7. 28.부터 2011. 10. 13.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어머니 C의 계좌로 합계 136,753,870원을 송금하는 등 총합계 429,473,05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5. 9. 5.부터 2016. 12. 1.까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00,060,306원을, 2010. 10. 18.부터 2011. 10. 24.까지 피고의 어머니 C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23,460,000원 등 총 합계 123,520,306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이 차용금과 변제금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나. 피고는 2016. 7. 31. 위 가.
항과 같이 종전에 차용한 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원고의 문자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이자 포함 3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이라는 답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채무를 300,000,000원으로 정리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가 2017. 8. 12. 피고와의 통화에서 “너(피고)는 그러면 돈 300,000,000 가져간걸, 빌려 쓴 것을 갚을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갚을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D씨처럼 안 갚을 생각인 거야 ”라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말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