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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19 2014가합9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송금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1. 12. 24.부터 2012. 9. 17.까지 합계 1억 6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의 남편 D와 해산물 판매사업을 동업하기 위하여 그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남편인 D는 피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해산물 도소매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D의 친구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D는 피고 또는 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2012. 1. 17.부터 2013. 7. 30.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한 점, ③ 원고는 2013. 7. 1. D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가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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