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의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1. 2016.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인천 남구 C, D 호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암에 걸려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
내가 가진 돈은 많이 없고, 이혼 소송 때문에 처에게 이야기하기 힘들다.
네 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한테 정말 잘할게.
이혼하고 나서 우리 함께 살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와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7. 2,000만 원, 2016. 11. 9.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의 E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 병원비가 모자라니 더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10. 피고 인의 누나 F의 G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아 제 2 금융권 대출을 모두 갚고 다시 내가 제 1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면 너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