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2301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C단체장 D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11.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 명의 계좌 내지 피고가 알려준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127,320,5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이라는 업소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0. 25. 피고가 알려준 위 업소 관계자 G 명의 계좌로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47,32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H’을 운영하는 I 회장과 E에 있는 클럽인 ‘F’을 운영하는 J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I과 J에게 투자를 한 것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투자자를 소개한 대가 등으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8. 11.부터 2016. 12. 16.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82,020,500원이, K, G, L, M 명의 계좌로 합계 45,300,000원이 각각 송금된 사실, 2016. 10. 25. N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그러나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