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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74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 회사는 2016. 7. 1.경 화주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재차 화물운송계약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6. 7. 1.경 전후 하여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원고 회사에 지입하거나, 화물차를 용차하여 원고 회사와 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주인 J의 화물을 운송하기 시작였다.

다. 피고들은 2016. 10.경 J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하여 ‘J 대표님 좌하’라는 제목하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투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다. 라.

이후 ㈜K은 원고 회사와의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차주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 C, D, I을 ‘이 사건 투서로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회사가 ㈜K 사이의 운송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운전사들에게 원고 회사를 그만두도록 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은 2018. 7. 31. 특정인에 대한 투서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서행위가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속운전사에게 퇴사 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이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내지 11호증, 을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K 지점장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하거나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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