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상운송업자와 수출대행업자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상운송업자가 선하증권발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책임자
판결요지
물건을 실제로 수출하는 업자가 무역등록업자가 아닌 까닭에 무역등록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무역등록업자 이름으로 해상운송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상운송업자의 선하증권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는 실제로 물건을 수출하는 업자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대한해운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피고, 피상고인
미원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유현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공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먼저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동림복장주식회사가 소외 미국 그레이트웨이 수입회사에게 남자용 스포츠샤쓰 5,000타스를 수출함에 있어, 위 동림복장주식회사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닌 까닭에 무역등록업자인 피고 회사에게 수출가격 불($) 당 2원의 수출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명의를 대여받아, 1971.12.29 동림복장주식회사의 대리인인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물품에 대한 한국의 부산항으로부터 미국 뉴욕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는 사실과, 이와 같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위 동림복장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원고 공사가 알고서 동림복장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아울러 원고 공사는 위 소외인의 간청에 의하여 이 사건 스포츠샤쓰 5,000타스 전부가 선적되기도 전에 이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선하증권발행으로 인하여 원고 공사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고 판시하고 있다.
논지가 말하는 갑제1호증 (선적요청서) 갑제2호증 (선하증권) 갑제4호증 (수출신고서)등에 피고 회사가 선적요청인, 송화인 또는 수출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논지가 지적하는 상공부장관의 사실조회 회보내용도 선박회사와의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여부는 무역거래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관계법규에 따라야 할 것이며, 무역거래법에 관련되는 권리의무는 일차적으로 수출입업자가 부담할 것이지만 그것도 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권리의무의 한계가 정하여 질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것이 원고공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공사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부분은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밖에 원심이 그 사실인정과정에서 소론과 같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는 증거판단을 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단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데 귀착하여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는 위 동림복장주식회사로부터 이른바 수출대행수수료로 불($)당 2원을 받은데 불과하고, 또 원고공사는 위 선하증권을 미리 발행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동림복장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과 발행일자를 백지로 한 당좌수표 1매까지를 받아두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설시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운송계약체결의 경위등 일련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볼 때, 본건 원고 공사와의 운송계약의 상대방은 위 동림복장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채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공사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