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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나54819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6. 인천항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2014. 5. 16.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목적지까지 운송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그 운송료 9,799,050원 중 일부인 3,600,000원만 지급하였다.

운송장 등에는 화주가 “주식회사 B”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2012. 12.경 폐업한 상태로, 위 회사를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

원고가 이를 문제 삼자 피고는 자신이 운송료를 책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B이고, 피고는 당시 화주인 B의 이사로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운송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3 내지 7, 을 2,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운송에 관하여, 2014. 7. 1.경 거래처를 “주식회사 B”으로, 운송료 청구금액을 9,799,050원으로 기재한 송장(INVOICE)을 발행하였고, 그 무렵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를 B의 대표이사인 “C”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수정사유로 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변경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D, E)를 각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위 수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모두 승인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이후에 운송료를 일부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이 완료된 사실, 그 운송료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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