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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1 2018고단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관리의 포터 화물차, 피고인 관리의 SM5 승용차,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7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6. 4. 중ㆍ하순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649그램을 보관하고, 2016. 5. 29.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4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2.5정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시험성적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약독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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