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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구합1057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9.경 설립되어 약 160명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합승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노동조합으로 원고의 근로자 35명으로 구성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원고의 다른 근로자 114명으로 구성된 B 노동조합 A지부가 조직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B 노동조합 A지부장(이하 ‘지부장’이라 한다)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참가인의 신청취지

1. 이 사건 사용자(원고, 이하 같다)가 2017. 2월부터 B 노동조합 A지부장에게 직무/위험수당 월 80만 원과 월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위 1항의 부당하게 지급한 금품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서를 이 사건 사용자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A(주)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A(주)가 B 노동조합 A지부장에게 2017. 2월부터 직무/위험수당 월 80만 원과 월 30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7. 2월부터 B 노동조합 A지부장에게 직무(위험)수당 월 800,000원과 월 30일 근무 기준으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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