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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9 2020가단600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7. 12.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고 E 앞으로 주문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2007. 12. 17.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고 E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여, 피고들이 고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피 담보 채무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E의 상속 인인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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