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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9.10 2019가단100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1998. 1. 23. 피고의 아버지인 망 E(2010. 2. 13. 사망)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0. 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9. 24. F조합의 C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2. 5. 24. 확정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248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3.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1998. 1. 23.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8. 1. 23.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1998. 1. 23. 접수 제880호로 마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C는 2001. 1.부터 2009. 3.까지 망 E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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