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38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D 대 306㎡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81. 10. 2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4. 12. 29. E로부터 서울 강서구 D 대 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뒤 같은 달 30.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1. 10. 21. 같은 달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피고는 2004. 12. 1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경료된 뒤, 2007. 12. 2. 청산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현재 그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