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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27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5. 07: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을 할퀴고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F(25세)의 오른쪽 팔을 꺾고, 피해자 G(23세)를 밀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08:02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손날로 K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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