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5. 12. 14: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부근 놀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남편과 2004.경 이혼하였고 그 후 남편이 2011. 7. 10.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D에게 “C는 남편이 살아 있는데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혼하고선 죽지도 않은 남편을 죽었다고 하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산다고 동정심을 유발한다. 남편이 준 돈을 시동생이 일천만원을 주었다고 거짓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실적시도 아니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였고, 남편은 살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만 듣고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역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