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D 연구소 충남 지부 E 및 요가 강사이고,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피해자에게 요가수업을 배웠던 제자로 현재 요가강사로 활동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동료 요가지도자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C 선생님이 이혼해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듣고 있던
H이 피고인에게 “ 아니다.
내가 아이들도 보았고, 단국 대에서 남편과 커피를 마시는 것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 단국 대에서 만난 남자는 남편이 아니고, 애인이다.
니가 확인했느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혼인 관계 증명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