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7. 1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3932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아래는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였고, 이하 아래 조정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조 정 조 항
1.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10.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
다. 방송활동을 하던 피고는 2010. 10. 6. 무렵과 2013. 4. 19. 무렵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내용이 기사로 보도되었다.
[2010. 10. 6.자 기사] 결혼 생활이 불행했기에 더 일에 매달렸고,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다
(중략) 나는 전남편과 헤어질 때도 빈털터리인 채로 아이들만 데려왔다.
[2013. 4. 19.자 기사] 전 남편과 19년을 살고 이혼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정적으로는 불행했다.
행복했던 기억이 한 개도 없다.
지금은 오히려 너무나 행복하다
(중략)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될 수 있으면 집 안에서 큰소리 나는 게 싫어서 남편 말을 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다 부질없다. 내가 인기에 목을 매고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금보다 옥보다 귀했던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보았다.
참, 아팠다.
물론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잘 키워주셨고, 내가 돌보지 못한 부분도 보완을 해주셨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