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77】 피고인은 부산 북구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29. 16:40경 C게임랜드에 ‘뉴바다야’ 게임기 10대와 ‘심청전’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뉴바다야 : 최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1만 점의 포인트가 크리니트 창에 표시되고, 총 5개의 버튼(시작, 1번, 2번, 3번, 경품 버튼) 중 시작 버튼을 누르면 250점이 차감되면서 1번 스테이지 게임이 시작되어 7번 스테이지까지 3개 그림 중 틀린 그림을 맞추면 점수가 부여되며,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지급되도록 심의받았다.
그러나 1번 스테이지에서 틀린 그림을 맞추어 정답을 선택하여도 점수가 지급되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어 버리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심청전 : 최초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1만 점의 포인트가 크리니트 창에 표시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며, 두 가지 문제(위 카드 중 가장 많은 카드를 찾아라 또는 위 카드 중 가장 적은 카드를 찾아라)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 15개의 카드를 본 후 6초 안에 선택 버튼을 눌러 아래 창에 흐르는 카드를 정지시켜 승패를 구분하도록 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경품이 지급되도록 심의받았으나, 사용자가 아래에 흐르는 카드를 선택하여도 선택되지 않고 기계 자체에서 임의로 선택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2고단10261】 피고인은 ‘뉴바다야’ 게임기 10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