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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단4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4. 3. 2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네오로얄킹”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091223-001)를 받은 내용과 같이 시작 버튼을 눌러야 1회 게임이 시작되고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발사 버튼을 눌러 출현하는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격파하고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일 때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버튼 조작 없이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며, 미사일 1회 발사로 ‘거북이’를 포획하고 5,000점이 확보되면 경품이 배출되며, 비당첨 구간에서 마사일 5회를 발사하면 1회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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