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9.경 대전 동구 C 건물 1층에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고, 위 게임장에 ‘상수리’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1. 11. 3.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의 승패 여부에 따라 누적점수가 1만점이 되면 게임기에서는 게임장 밖의 성명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1장당 현금 10,000원에 환전 가능한 경품인 책갈피가 배출되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실은 위 게임장에 설치한 '상수리' 게임물은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다음 게임을 진행할 때 게임물에 부착된 시작 버튼을 직접 눌러야 게임이 진행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1회 게임이 종료된 상태에서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