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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739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C, D(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구미시 E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무렵 임대인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8.경 연체 차임은 총 1,650만 원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8. 말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을 양수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임대인들에게 피고의 연체 차임 1,65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구두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와 임대인들은 2015. 8. 31. 피고가 임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당구장의 폐업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바. 원고, 피고, 임대인들의 대리인 F은 2015. 9. 7.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연체 차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전임차인인 원고의 연체된 6개월분 임대료 1,800만 원 중 기 납부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신규임차인 피고가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2015. 9. 14.까지 입금하고, 기존 보증금 3,000만 원의 반납은 신규임차인 피고가 전임차인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사. 원고는 2016년경 임대인들 중 D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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