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7동 상가 1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인바,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8. 18.까지 근로한 D의 2012. 8월 임금 1,103,225원, 2012. 3. 26.부터 2012. 9. 15.까지 근로한 E의 2012. 8월 임금 170만 원, 9월 임금 85만 원 등 255만 원,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3,653,2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D의 퇴직금 1,113,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