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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나509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6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8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⑥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었던 임차인 등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금(40,000,000원)을 제외하고도 370,000,000원에 이르렀다.” 제1심판결 제9면 3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건물에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소유자 G과 중개업자 C의 말만 믿고 다른 임차인의 존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임대차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건물에는 등기부상으로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금 4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G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액이 210,000,000원에 달하는 등의 부담이 있어 이미 그에 따른 부담(합계액 887,000,000원)의 비율이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인 980,000,000원의 90%를 상회하는 등 원고에게 설명 또는 제시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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