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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91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의 “가액은 801,861,240원(2015. 3. 19.기준)인데”를 “가액은 801,861,240원인데(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 및 그 대지에 대하여 평가한 감정가가 2015. 3. 19.기준으로 801,861,2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의 시가 역시 위 금액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이후에도 나머지 주택 6가구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적어도 각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20,000,000원 × 6가구)의 범위 내에서 원고 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이후에도 나머지 가구에 대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도”, “채권최고액 합계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및 10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6행의 “약관에 따라”를 “공제약관 및 공제규정에 따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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