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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21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B은 2006.부터 2012.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았던 자, 피고 C, E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 회원들이다.

나. 20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F 아파트 측이 이 사건 아파트 서쪽 출구 쪽에 출입문을 만든 것을 계기로, 기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막지 않고 도리어 공사 보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일부(‘A 아파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A아파트 사랑모임’이라 한다)가 기존 입주자대표회의를 성토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가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와 유착관계에 있으며, 부녀회 회계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다. 그러한 상황에서 2010. 7.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려 회장, 이사, 감사가 선출되었는데, 피고 B 등은 이 법원 2010가합123870호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회장, 이사, 감사 각 임원선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어진 2010. 12. 동별 대표자 선거 결과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지지자 11명, A아파트 사랑모임 지지자 22명 등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는데,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및 부녀회 지지자들의 반대로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게 되자 A아파트 사랑모임 지지자들은 2011. 10. 7.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G, H, I을 2011. 11. 26.까지 임기를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 임시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위 G, H, I은 신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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