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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41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은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6.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2013. 6. 17.자 경비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비(초소, 동초)용역도급계약서 계약금액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해당액 제외 금액임(국민연금,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청구한다) 도급인(갑) A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소장 D 수급인(을)주식회사 B 대표이사 E 경비용역계약조건 제4조(경비의 범위) ④ 건물 내ㆍ외부의 불법 영업전단지나 광고물 부착행위 단속과 제거를 하며,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보고한다.

⑤ 기타 “갑”의 지시사항 및 경비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5조(복장 및 장비) ④ 경비장비 - 초소: 오토바이 2대(경비반장용), 랜턴 53개(초소당 1대) 동초: 순찰차 1대, 오토바이 2대, 무전기 11대 등 ⑤ ④항의 장비는 “을”의 부담으로 지급하고, 지급장비 중 오토바이 4대는 당 아파트에서 지급하고 수리, 보수는 “을”이 한다.

제6조(경비 근무) ① “을”은 고용 경비원으로 하여금 일일 경비 상황과 이상 유무를 기록한 경비 상황 보고를 “갑”에게 하게 한다.

제7조(행정 및 교육) ① 경비업무에 필요한 출근부, 경비근무일지, 손전등, 전화료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경비원의 채용 등) ① “을”은 본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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