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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노8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깨워서 집으로 보내고 혹시 갈 곳이 없으면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빌라 5 층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때렸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추 행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을 기다리면서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기록 제 42 쪽) 로 “ 나”, “ 어쩐 분이”, “ 난 여 디”, “ 야”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위 메시지 중 일부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 하다). ③ 위 E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추 행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어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E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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