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어 피해자를 깨워서 집으로 보내고 혹시 갈 곳이 없으면 피고인의 집인 이 사건 빌라 5 층에서 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툭 때렸을 뿐,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강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경위, 추 행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술에 취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을 기다리면서 카카오 톡 메시지( 증거기록 제 42 쪽) 로 “ 나”, “ 어쩐 분이”, “ 난 여 디”, “ 야”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난 일에 관하여 알리기도 하였다( 위 메시지 중 일부는 맞춤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기가 있는 것에 불과 하다). ③ 위 E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추 행이 이미 종료된 상황이어서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E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