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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3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 서울 중구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동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과 같은 모양의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0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명의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 합계 426점(정품 추정가액 625,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적발된 위조품이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적발된 위조 상품의 규모와 보관 장소, 판매방법, 그리고 피고인들의 관계와 가정환경,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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