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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6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해외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을 그 제조업자로부터 구입하여 동대문시장 도ㆍ소매상 등(속칭 ‘나까마’를 말함)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제조업자로부터 가방을 인수받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ㆍ소매상들에게 가방을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위 도ㆍ소매상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7. 22:40경 서울 동대문구 D오피스텔 307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109060호)한 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155점(대 83점, 중 61점, 소 11점, 정품추정시가 합계 317,200,000원 상당)을 위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 스타렉스 차량에 위 상표가 부착된 위조 금속장식 80점을 위 도ㆍ소매상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현장사진, 압수조서/목록(보관창고), 압수조서/목록(차량),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서 및 침해상표 등록원부 첨부), 감정의견 및 진정상품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이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상표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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