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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60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K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89,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평소 검찰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고인 KA를 통해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하여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 KA는 그 사건 관계인들에게 검찰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이를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E 피의사건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11. 12. 경 서울 서초구 KF 빌딩 1 층에 있는 ‘KG’ 식당에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KE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줄 수 있는지 묻는 피고인 KA에게 ‘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찰관계자를 접대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

’ 고 말하고, 피고인 KA는 KE에게 전화로 사건해결을 위한 접대 등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KE으로부터 2013. 11. 12. 경 아들 J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검찰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위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KH 고소사건 관련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1. 15. 경 서울 서초구 KI 빌딩에 있는 KJ 변호사 사무실에서, KH가 고소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KK와 KL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KL가 구속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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