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3 층에 있는 ‘C 마사지’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3. 23. 경까지 위 장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8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가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7.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11. 9.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바 있음에도, 단속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사지 실을 7개 정도 갖추어 두고 상당한 규모로 이 사건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