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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2:30 경 오산시 B 1차 501호 'C 마사지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까지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업소는 66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1999년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03년과 2004년에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2017. 1. 4.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단속된 지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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