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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6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7:1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D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E를 그 방으로 들여 보내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E와 유사 성교행위(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 )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료법 위반죄로, 2015. 11. 30. 성매매 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매매 알선 등)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의 업소 규모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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