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건물 302호에 있는 ‘C 마사지’ 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위 장소에 방 실 6개, 샤워실, 휴게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성 매수 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 인의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4년에 성매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