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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합3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9. 확정되어, 2012. 8.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16. 15:4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혼자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고기 써는 칼(총길이 45cm , 칼날길이 25cm )을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식당 직원대기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전화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지점 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다

피고인의 친구 집인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9,970,000원을 이체시키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피해자의 승용차와 서울 중랑구 F 지하 102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함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00,000원을 강취하였다

검사는 특수강도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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