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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1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금강창호기공 주식회사는 136,195,523원, 피고 주식회사 설봉기술개발은 21,763...

이유

1. 피고 설봉기술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0. 8.부터 2013. 6. 13.까지 피고 설봉기술개발에 창호자재 등을 납품하였는데, 자재대금 중 21,763,137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설봉기술개발은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합계 21,763,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

2. 피고 금강창호기공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창호공사대금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금강창호기공에서 B회사 울산공장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302,12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B회사 영주공장 창호공사(이하 B회사 울산공장 창호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창호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47,296,567원에 각 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고, 각 창호공사대금으로 합계 350,156,5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 금강창호기공은 원고에게 나머지 각 창호공사대금 합계 99,268,267원(= 울산공장 302,128,200원 영주공장 147,296,567원 - 기지급 공사대금 350,15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금강창호기공 원고는 피고 금강창호기공과 각 창호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다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자재와 견적 없이 사용한 자재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부분 및 피고 금강창호기공이 원고의 미시공 하자와 시공상 하자를 직접 수리한 부분을 고려하면, 최종 공사대금은 381,621,440원(= 울산공장 257,422,838원 영주공장 124,198,602원)으로 정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금강창호기공이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50,156,550원을 빼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31,464,940원(= 381,621,440원 - 350,156,500원)만 남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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