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다.
D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E과 함께 2010. 11. 19.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신한은행 창동역 지점에서 E을 신청인으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2010. 10. 23. E이 A으로부터 서울 도봉구 F아파트 103동 1502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허위 전입신고된 E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D는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에 E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0. 11. 18.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피고인의 사무실 부근에서 신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조사원 I가 작성하는 출장복명서(이하 ‘이 사건 출장복명서’라 한다)의 ‘(임대인 A과 임차인 E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 옆의 확인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의 임대인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D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임차인이 변경되어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