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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단405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05』- 피고인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중순경 피고인 A에게 “ 내가 잘 아는 M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를 N( 일명 ‘M’, 같은 날 기소 중지 )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O과 N는 2013. 4. 30. 경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R 아파트 602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고, N는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A 명의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S’ )으로부터 “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면 사례금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 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허위작성된 전세계약 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1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7에 있는 피해 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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