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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7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을 내세워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에 대한 사기 C은 2013. 4. 중순경 D에게 “ 내가 잘 아는 E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쉽게 은행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 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D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과 F은 2013. 4. 3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 가 I 소유인 서울시 강서구 J 아파트 602호를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한다’ 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D로 하여금 서명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D 명의 재직 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I은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임대인 명의를 빌려 주면 사례금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도 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허위작성된 전세계약 서의 임대인 란에 날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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