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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13세)의 어머니인 D과 사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 D과 재혼하기 전 범행 피고인은 2007년 5월에서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 이하 번지불상 피해자 C(여, 당시 7세)의 주거지인 F건물에서 담배 피러 옥상에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간 다음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은 채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자신도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 D과 재혼한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2월경 위 D와 재혼한 후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D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성향을 보이던 중,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고 평소 어머니인 D을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소극적인 저항과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것 외에는 달리 저항할 방법이 없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년 4월 일자 및 시간 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방안에서,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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