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725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449,871 원 및 그중 3,155,501원에 대하여 2020. 8. 2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2를 피고로 본다.

한편, 피고는 2013. 10. 23. 자 대출 약정에 대하여는 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을 하였고, 채무자 1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3,449,871 원 및 그중 3,155,501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9. 24.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36,041,432 원 및 그중 34,318,275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9. 24.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