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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2.12 2014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의원 당선자인 E의 아들로서 2014. 3. 10. F신문이 발표한 D군의원 선거관련 여론조사결과에서 E가 26%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하자 위 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알려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9:04경 충남 G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전송시스템인 ‘문자박사’에 접속한 후 위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성원 덕분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1등 했습니다. 더 겸손히 활동하겠습니다. 군의원출마예정자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794건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9: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론조사에서 1등 했습니다. 더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군의원출마예정자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1,791건을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6,58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문자발송내역, 문자내용, 여론조사결과, 대량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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