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7조, 동 시행령 제48조, 원고 정관 제45조에 정한 현금청산 절차(청산금액 산정을 위한 협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등) 및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의 사전절차(서면에 의한 최고절차 등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법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후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현금청산 협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것만을 요구해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규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