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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6 2018나2001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8행의 ‘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7조, 동 시행령 제48조, 원고 정관 제45조에 정한 현금청산 절차(청산금액 산정을 위한 협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등) 및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의 사전절차(서면에 의한 최고절차 등 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위법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후로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현금청산 협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 줄 것만을 요구해 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위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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