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106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44,616,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양천구 C 일대 24,72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2. 1. 18. 조합설립인가를, 2014. 3. 18.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은 다음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등의 통지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14. 11. 27.부터 2015. 1. 8.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피고는 위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 되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같은 날이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