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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누71777
재결신청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5행의 “원고는 2016. 5. 3.”을 “원고는 2016. 5. 4.”로 정정하고, 제1심 판결문 2의 나.

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보충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제1호),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제2호),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피고 조합원이 된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다. ② 만일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한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피고와의 협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로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협의 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미등기 무허가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갑 제2, 3호증의 도면과 영상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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