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14면 9행∼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마.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매도청구는 무효라는 주장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호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매도청구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제48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됨으로써 변경된 사항이고, 개정 전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