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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노10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예배당 출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 측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당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폭행의 고의는 그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CCTV 영상 CD(순번 6)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교회 출입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간 다음 철제 문틀에 손을 대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내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그와 같이 행동한 이상 그 목적이 단지 출입문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위법성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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