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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인천 부평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의료기기 및 장애인 전동 휠체어 판매 사무실인 ‘E ’에서 피해자에게 “ 복지 관을 하나 지을 생각이다, 조계사에서 후원을 해 주기로 했고, 단장은 F 큰스님이, 부단장은 내가 맡아 운영할 것이다, 장애인을 300여명 가량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완공이 되면 장비나 기구들은 ‘E’ 업체와 전속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F 큰스님과 나는 특별관계이다, 조계종 종단에서 조계종 G 위원들에게 업무추진 비를 지급할 예정인데 나도 1억 원 정도를 받게 되어 있다, 조계종 종단 과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이 다수 추진된다, 건강기구들을 납품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필요한 데 20만 원만 빌려 달라, 조만간 F 큰스님이 갚아 줄 것이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큰스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복지관 등을 건립하여 피해자 운영의 업체와 전속계약을 하며 피해자의 물건을 납품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76,595,6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의 건( 조계 종 회답 건)

1. 녹취 서( 순 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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